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.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사실이나 증거 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.
통상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, 주장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,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, 준비서면에서 인용 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준비서면은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만약 기한을 지나 늦게 제출하면 주장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