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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서 제출 의무와 무변론 판결제도
남동종합법률
2018-11-19 09:01:00
220.126.255.184
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피고가 답변서 제출기간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합니다. 단 공시송달에 의한 사건, 공유물분할, 경계확정등과 같은 소송은 무변론 판결대상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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